한국에서 비트코인 세금 신고하는 법 (2024년 기준, 2027년 과세 유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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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논의되었으며, 국회 본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으며, 향후 과세가 시작되면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기간을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마련하고, 세금 신고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세금 신고하는 법

1. 2027년으로 비트코인 과세 유예 결정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내용 정리)

✅ 과세 유예 내용

  • 기존 계획: 2025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 예정
  • 변경된 계획: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연기
  • 관련 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

✅ 과세 유예 이유

  • 가상자산 시장의 미성숙 →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
  • 국제 과세 기준과의 불일치 → 해외 사례 연구 필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연계 → 조세 정책 전반적인 재조정

 

2. 2024년 비트코인 거래 시 유의할 점

📌 1)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및 감시 강화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10억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FIU에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외환거래법 적용 가능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크라켄 등) 이용 시에도 국내 은행을 통한 입출금 내역이 감시됩니다. 또한, 1만 달러(약 1,300만 원) 이상 해외로 송금하면 외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027년 이후 예상되는 세금 신고 절차

📌 1) 신고 대상 및 세율

  • 과세 대상: 연간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 세율: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 적용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2)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2. [세금 신고] →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거래 내역서 업로드
  4. 자동 계산된 세금 확인 후 신고서 제출
  5. 국세청 가상 계좌를 통해 세금 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 1. 2027년 이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 네. 2027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인가요?

✅ 현재는 과세되지 않지만, 2027년 이후 에는 해외 거래소 거래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비트코인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4. 2027년 이후 가상자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5. 비트코인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 네. 가상자산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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