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셋값에 자취방 구하기도 쉽지 않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이에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자격 조건이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2025년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과 자격, 소득·자산 기준까지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행복주택이란?
-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
- 대중교통·직장·학교 인근에 위치
- 임대료는 시세의 약 60~80% 수준
- 신축 아파트 형태로, 원룸보다 쾌적하고 안전
- 운영 주체: LH, SH, GH 등 공공기관
공급 대상 & 거주 가능 기간
누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기본 6년, 자녀 있으면 최대 10~14년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까지 가능
기본 자격 요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자녀 있음 등)
2. 소득 기준 (2025년)
- 중위소득 100~150% 이하
- 1인 가구: 2,392,013원 이하 (100%)
- 3인 가구: 5,025,353원 이하 (100%)
※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
3. 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비영업용)
유형별 자격 한눈에 보기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재학 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
- 졸업 or 중퇴한 지 2년 이내
- 소득 기준: 본인 + 부모 합산
- 자산: 본인 기준 약 1억 이하
- 청약통장 불필요
- 자동차 미보유 필수
👨💼 청년 & 사회초년생
- 청년: 만 19~39세 미혼
- 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or 퇴직 1년 이내
- 소득 기준: 본인 기준
- 자산: 약 2.7억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청약통장 필요 (가입만 하면 OK)
💍 신혼부부 / 👩👧 한부모가족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 가능
-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 부양
- 소득 기준: 2인 기준 595만 원 이하 (맞벌이 시 704만 원)
- 자산: 3.45억 이하
- 청약통장 필요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가능
- 청약통장 불필요
주택 면적별 신청 팁
- 26㎡ 이하 (약 8평): 대학생, 1인가구 청년
- 36㎡ 이상 (약 10평):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 44㎡ 이상 (약 13평): 자녀 있는 가정, 2~3인 이상 가족
📌 최근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36㎡)에 신청 가능한 단지도 있어요!
행복주택 vs 국민임대 vs 청년매입임대
🏠 행복주택
- 신축, 시세의 60~80%
- 대상: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 주로 소형 평형 (9~13평)
🏡 국민임대
- 중소득 무주택자 대상
- 시세의 70% 내외
- 더 넓은 평형 (14~20평), 최대 30년 거주
🛠️ 청년매입임대
- 기존 주택 리모델링 공급
- 시세의 40~50%, 더 저렴
- 대상: 청년, 대학생
- 입주 빠름 (공사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직·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청년·대학생 유형은 가능합니다. 단, 부모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Q. 40대 미혼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청년 기준은 넘지만, 국민임대·공공임대 등 다른 제도는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행복주택 당첨되면 청약통장 못 쓰게 되나요?
👉 아니요!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유지됩니다.
요약정리
-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한 번 자격 확인!
- 시세보다 저렴한 집에서 6~20년까지 안정 거주
- 자격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