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지원 사업이니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원이 아닌 형제·자매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2️⃣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유의사항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3️⃣ 모바일 신청
💰 지원 내용 (최대 480만 원)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24개월)
✔ 총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지원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지원
✔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총 24개월(회) 내 지급
✅ 2025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1️⃣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2️⃣ 소득 기준
-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30세 이상 / 기혼자(이혼 포함)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독립생계 인정 청년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자산 기준
- 청년 가구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7억 원 이하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부모 등)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 청년월세 지원이 필요한 이유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 부담은 청년들의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 최대 480만 원 지원으로 월세 부담 완화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도 추가 지원 가능
✅ 청년층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2025년 청년월세 지원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 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 더 많은 청년 지원 정책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