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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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총 300만 원)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로탐색과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도서 구입, 식비, 교통비, 면접 준비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특정 항목에 한해서는 **계좌이체(현금 사용)**도 허용됩니다:

  • 주거비용: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생활·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비: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2025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기간 연장 안내 : 센터 프로그램

신청기간2025. 3. 6.(목) 10:00 ~ 3. 13.(목) 20:00신청대상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2. 만19세~34세 (출생일이 1990년 3월 1일~2006년 3월 31일인 자)※ 의무복무

www.smyc.kr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계약서, 납부고지서, 이체내역서 등)를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수당 신청은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필수)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해당)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화면캡쳐본이나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34세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 학력: 최종학력 졸업자(고교, 대학, 대학원 등)
  • 취업상태: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청년

지원 제외 대상

  •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및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 유사사업 참여자(청년월세지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내일 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과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2017~2023년)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유의사항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유흥, 사행 목적 사용(주점, 귀금속, 호텔, 카지노, 상품권 등)과 개인재산 축적 용도(예금, 적금, 보험 등)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수당 체크카드를 타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청년수당 수령 중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 시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 및 추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온라인: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하기

청년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기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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