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담보물권이 설정될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한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가 아래와 같이 기준금액이하일 경우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최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보증금 중 일정액만 받을 수 있어서 만약 임차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잘 해야 한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받지 못하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주의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담보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일자를 확인
-당시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확인하여 소액임차인인지 확인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
-임차인이 받아가지 못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