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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기준시점과 임차인 보증금 범위)

by anjumoney 2025. 5. 18.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담보물권이 설정될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한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가 아래와 같이 기준금액이하일 경우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최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보증금 중 일정액만 받을 수 있어서 만약 임차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잘 해야 한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받지 못하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주의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담보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일자를 확인

-당시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확인하여 소액임차인인지 확인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

-임차인이 받아가지 못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확인하기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