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표 청년 고용 지원 정책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Ⅰ유형에 더해 Ⅱ유형이 신설되어 빈일자리 업종을 대상으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확대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이 제도는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과 인력 부족 산업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유형별 혜택 비교
Ⅰ유형: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기업 지원
- 대상 청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기업에 연 최대 720만 원 지급
Ⅱ유형: 빈일자리 업종 중심 청년·기업 동시 지원
- 대상 청년: 만 15세~34세 전체 청년
- 대상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지원: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연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개인에게 480만 원 근속장려금 지급 ㄱ
신청 자격 요건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여야 하며,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기업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청년창업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 업종,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Ⅱ유형에 해당할 경우 18개월 이상 근속 후 근속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또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동일 청년에 대해 타 제도(지자체 인건비 지원 등)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단순한 취업지원이 아닌, 청년과 기업 모두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적 정책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과 인재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고용지원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동일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업 등 인건비 지원이 아닌 제도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취업애로청년 조건은 여러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운영지침에 따르면, 9가지 취업애로 유형 중 하나만 해당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예: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다른 제도와 헷갈릴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누리집 또는 1350 고객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